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서 작성전 체크사항 ) 전세사기 피하기 임차인 전입 전후 상관없이 저당권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1번 저당권자(선순위 권리자), 임차인, 2번 저당권자(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예시를 들어볼게요. 경매로 인한 임차인결과와 해결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 주택 인도 + 주민등록 =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대항력이란 제삼자(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시에 등기날짜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 저당권자 등기 4.1임차인 주민등록 및 확정날짜 5.1 & 대항력 및 우선변제 5.22번 저당권자 등기 6.1 1번 저당권자 경매 청구시 저당권자 등기(4.1) vs 주택임차 대항력 취득날짜(5.2) 비교 시 당연히 늦은 날짜로 경락인에게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