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세 계약 만기일 도래하여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지인이 처했어요. 다행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 완료 시점에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추가적으로 알게 된 키워드들도 알려드려 봅니다. 차후 임차인 구하는 법, 보증보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전세금 보증반환 청구 소송, 경매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역전세, 집주인이 전세금 2억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 5월 계약 만기일 도래
- BUT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전 전세금 돌려줄 수 없다.(상승시장의 가격으로 새로운 임차인구한다고?)
- 보증보험 계약, 이자는 집주인이 지불할 테니 조금만 더 살아라. (여보세요! 저 전세금으로 지금 집 살수 있어요!)
계약기간 2년이 지나 5월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었고 지인은 경기 불황시기에 저렴하게 아파트 매수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네요. 게다가 부동산 매물을 가격인하(?) 없이 내놓는 등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현실은 이때! 집주인이 배 째라 전세금,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에게 방법은 없습니다.
깡통전세 차후 임차인 구하기
- 계약 완료 3개월 전 (최대 6개월~최소 1개월) 집주인에게 이사의사 전달
- 인근 부동산 물건 등록 (2~3군데? No! 다다익선)
- 주변 복덕방 10군데 이상 올리세요.
문제는 가격였습니다. 차후 임차인에게 저렴하고 이쁜 물건이어야 할 텐데 집주인은 가격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변호사에게 10만원 지불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중요!!
내용증명만으로도 제 지인은 아파텔 보증금 반환받습니다.
지인의 지인도 아파트 전세금 반환받았다고 합니다.
지인은 다행히 해피엔딩입니다. 5월에 2억을 모두 받게 되어 새로운 보금자리 아파트 계약까지 저렴하게 완료했습니다.
방법은 임차인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이 압박되었던 것 같고 전세가격을 낮추고 많은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용증명
- 변호사 선임 비용 10만 원
- 우체국 직접 방문 발송 또는 인터넷 발송
- 추후 분쟁 막기 위함
- 민사 효력 없지만 상대방에게 메시지 전달
집주인이 제안했던 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보증보험
- 전세 및 월세 계약 완료시점에 집주인이 계약금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인수
- 보험사 기관마다 보장내용, 이자 상이
지인의 경우 집주인이 가입하고 이자를 지불할 테니 1년 더 거주해 달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보증보험은 새로운 전세 계약서 작성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더불어 보증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 임차 주택 관할 지방 법원 신청
- 접수 완료 후, 전입되어 있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 이사 가능!
전세금반환대출(퇴거대출)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금 (계약금, 이사 및 대출 비용) 집주인에게 전달
- 내용증명, 문자, 통화내용 저장 및 보관
- 해결 전, 이사 가야한다면 짐 일부 남기기, 문 잠그기, 가족 일부만 새 주소 전입신고, 임차권등기 신청
대항력 유지 위해 기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유지 필요!!!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하세요.
경매
- 경매 진행 10개월가량 소요
- 감정가의 8~90% 낙찰되어 배당받더라도, 상승장의 전세금 2억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점
- 경매로 미처 받지 못한 돈은 다시 '민사소송'의 고통
-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 감안
최고의 방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완만한 해결을 찾아 전세금 전부 반환받는 것이겠죠!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경험과 이론 공부한 상태이므로 더 많은 정보 검색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