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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매 공부하기! 오늘은 권리 분석의 등기부등본, 입차인, 배당금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기준찾기
- 근저당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강제경매기입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임차인 : 매각물건명세서
- 대항력: 전입신고의 익일 0시에 대항력발생>>말소기준발생>>보증금 낙찰자가 줘야함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받은 날과 대항력 날짜 둘 중 늦은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발생 = 보증금 법원이 돈 줘야함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근로복지공단압류(최초 근저당 날짜 기준과 지역에따라 일부 변제)
배당금 순위
- 경매비용
- 최우선변제권 (최초 근저당 날짜 기준)
- 당해세 (국세중 일부 세금들)
- 우선변제
- 일반임금채권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