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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가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요건, 양도세 비과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주택수 산정 제외 농어촌 주택 요건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 인구수 20만명 이하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 네이버 " 공시가격알리미" 검색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클릭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클릭
- 지방 선택과 지번 입력
주택수 미포함 농어촌 주택 양동세 비과세 특례
- 도시 일반주택 12억 이하 보유 + 지방 주택 추가 구입 후 3년 보유시
- 이때! 먼저 도시 일반주택 매도할때 비과세 특례
- 만약 지방 주택 먼저 매도한다면 일반 과세
주택수 제외 주택이 안되는 지역
- 수도권지역
- 도시지역
- 조정대상지역
- 토지허가지역
- 관광단지
취득세 미포함 주택
- 시가표준 1억원 이하 주택, 오피, 빌라
-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노인복지주택
- 공공임대주택
- 어린이집
- 저가 임대 목적의 사택
- 미분양 주택 (공사 대금 대신 받은 주택)
- 농어촌 주택
대한민국 인구수 순위
-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 수원, 울산
- 100만 용인, 고양, 경남 창원
- 90만 성남, 화성,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 50만이하 제주,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구미, 광주, 양산, 원주, 진주, 세종, 광명, 아산, 익사, 춘천, 경산, 군포, 군산, 하남, 여수, 순천, 경주, 거제, 목포, 오산, 이천, 강릉, 양주, 충주
- 20만 이하 안성, 구리, 서산, 제주도 서귀포, 당진, 안동, 포천, 의왕, 광양, 김천, 제천, 통영, 논산, 칠곡, 사천, 여주, 공주, 양평, 정읍, 영주, 나주, 음성, 밀양, 홍성, 보령
- 10만 이하 완주, 상주, 영천, 동두천, 동해, 김제, 무안, 남원, 진천, 예산, 속초, 문경, 함안, 삼척, 홍천, 해남, 부여, 창녕, 태안, 고흥, 화순, 거창, 가평, 영암, 금산, 고창, 과천, 서천, 고성, 부안, 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