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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경험담

실내(학교, 학원, 어린이집, 마트, 헬스장) 코로나 마스크 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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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크 해제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마스크 실내 착용이 의무에서 해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마스크 해제 기준이 부분해제 또는 권고로 인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벗고 쓰는지 언제 착용해야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마스크 해제 장소 (일상생활장소 대다수)

  • 학교, 학원, 어린이집 교실 내
  • 사무실
  • 도서관
  • 식당, 카페
  • 백화점, 마트, 쇼핑몰 (이동통로, 엘레베이터)
  •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 종교시설
  • 클럽, 콘서트장

마스크 해제 장소이지만 폐쇠된 공간, 예를 들어 엘레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건강 위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금요일 클럽에 사람이 많다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가기 위해서요. 정리하자면 1m간격 유지가 안 된다면 스스로 마스크를 써 봅니다.
실외에서 벗고 식당에 들어서면서 잠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1분도채 되지 않아 바로 벗어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지요? 비효율적이다. 그에 반해, 이제는 습관이 되어 몸에 배인 만큼 벗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의아해하는 의견! 학원, 식당, 헬스장에서는 자체 착용 의무 유지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 감염 취약 시설 (입소형, 요양병원,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 병원 의료기관, 약국
  • 대중교통 수단 내 (버스, 지하철, KTX, 비행기, 배, 택시, 전세버스, 통근버스 포함)
  • 실내 공용공간(회의실)

마스크 실내 착용 권고 대상자

  • 의심증상 있는 분&접촉자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 확진자 & 접촉자(2주간 14일)
  • 60세 이상, 면역저하, 기저질환의 고위험군&접촉자
  • 밀폐, 밀집, 밀접 & 실내환기 어려운 경우 (1m 간격 유지 안된다면 착용 추천)

마스크 해제/의무 장소인데 교차 되는 경우

  • 의무시설내(의무)에서 있는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이용시 노마스크
  • 의무시설내(의무)의 사적인 공간(ex. 1인병실) 노마스크
  • 대중교통 기다리는 플랫폼과 승강장에서 벗고 있다가 탑승하면 착용 의무
  • 대형마트에서 벗고 있다가 입점한 약국 입장시 착용 의무

마스크 해제 기준

몸이 약하거나 건강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있다면 마스크 의무 유지가 기준이 되며 그외에는 마스크 해제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의무 장소에서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권고, 의무, 해제에 의해 실랑이를 불어일으킬 듯 합니다. 의무 장소는 반드시 지키되, 코로나 노출과 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착용을 현명하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